질문에 답변합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정확하게 사시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체검사 항목 중 눈에 관한 불합격 기준은 참고해보면,
사시인 경우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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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