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관사가 받아야 하는 검사항목들 중 색약/색맹 검사가 있습니다.
특히 색맹인 경우는 철도안전법시행규칙에 따라 철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색약의 경우(적녹색약) 예외가 있는데 색약보정렌즈를 껴서 색약검사에 통과한다면 예외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세부문의 : 평일 09:00 ~ 18:00
철도교통학부 사무실 042-629-6405 / 6409